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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정보 이야기

건폐율과 용적율은 알고 이야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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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은 건폐율과 용적율에 대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정확히 이것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면 답할 수 있는 분들은 별로 없을거예요~

오늘 건폐율과 용적율에 대해 확실히 알고 가보자구요~!!!

▶ 건폐율이란?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ex) 100㎡ 대지에 건폐율이 50%라고 한다면 바닥면적이 50㎡인 건물을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 건폐율을 규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대지안에 최소한의 공지(건물외 공간)를 확보하게 함으로써 일조량 등의 채광을 확보하여 최소의 생활환경을 유지하고,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대피할 수 있는 공지를 확보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 용적율이란?

: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 용적율(%) = 지상층의 연면적 / 대지면적 * 100

* 연면적이란 지상층을 포함하여 하나의 전체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ex) 100㎡ 대지에 용적율이 200%인 경우 연면적의 합 200㎡의 건축이 가능하게 됩니다.

 

▶ 용적율을 규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건축물의 규모와 높이를 제한함으로써 과밀화를 방지하고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율을 종합해서 예를 들어보자면,

 

- 대지 : 100㎡

- 건폐율 : 50%

- 용적율 : 200%

 

☞ 건폐율이 50%이므로 바닥면적 50㎡로 건축이 가능하고, 용적율이 200%이므로 200% 한도인 최대 4층까지 건축 가능

 

☆ 참고로 용적율 산정시 다음의 항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1. 지하층의 면적

2. 지상층의 주차장

3. 초고층, 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구역

4. 경사진 지붕아래 설치하는 대피공간

 

 

▶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폐율과 용적율 기준

* 위의 기준은 용도지역별 건폐율, 용적율 최대한도임

* 용도지역은 총 21종으로 세분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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