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은 건폐율과 용적율에 대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정확히 이것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면 답할 수 있는 분들은 별로 없을거예요~
오늘 건폐율과 용적율에 대해 확실히 알고 가보자구요~!!!
▶ 건폐율이란?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ex) 100㎡ 대지에 건폐율이 50%라고 한다면 바닥면적이 50㎡인 건물을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 건폐율을 규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대지안에 최소한의 공지(건물외 공간)를 확보하게 함으로써 일조량 등의 채광을 확보하여 최소의 생활환경을 유지하고,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대피할 수 있는 공지를 확보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 용적율이란?
: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 용적율(%) = 지상층의 연면적 / 대지면적 * 100
* 연면적이란 지상층을 포함하여 하나의 전체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ex) 100㎡ 대지에 용적율이 200%인 경우 연면적의 합 200㎡의 건축이 가능하게 됩니다.
▶ 용적율을 규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건축물의 규모와 높이를 제한함으로써 과밀화를 방지하고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율을 종합해서 예를 들어보자면,
- 대지 : 100㎡
- 건폐율 : 50%
- 용적율 : 200%
☞ 건폐율이 50%이므로 바닥면적 50㎡로 건축이 가능하고, 용적율이 200%이므로 200% 한도인 최대 4층까지 건축 가능
☆ 참고로 용적율 산정시 다음의 항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1. 지하층의 면적
2. 지상층의 주차장
3. 초고층, 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구역
4. 경사진 지붕아래 설치하는 대피공간
▶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폐율과 용적율 기준
* 위의 기준은 용도지역별 건폐율, 용적율 최대한도임
* 용도지역은 총 21종으로 세분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함
'STORY > 정보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집안 악취 제거하는 방법 함께 알아보아요~! (0) | 2019.09.16 |
---|---|
한국으로 워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 올 수 있는 국가는? (0) | 2019.09.10 |
자동차 개인간 명의 이전 방법 안내 (0) | 2019.08.13 |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간단하게 확인하기~!!! 어디가 가장 정확할까요?! (0) | 2019.08.09 |
자녀들의 스마트폰 중독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 구글 패밀리 링크 앱 (Goolgle Family Link) (0) | 2019.0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