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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정보 이야기

한국으로 워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 올 수 있는 국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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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외국인이 한국으로 워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로 올 수 있는 국가는 아래와 같습니다.(총 25개 국가)
원칙적으로 최대 체류 기간은 1년이며, 유효기간 역시 1년입니다. 최대 취업 가능 시간은 1주에 25시간, 연간 1,300시간이며, 이스라엘, 호주, 벨기에, 이탈리아, 덴마크 국적인 경우 시간이 상이하니 각 국가별 기간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호주 - 무제한(최대 6개월 취업 가능)

2. 덴마크 - 무제한

3. 캐나다 - 4천 명

4. 뉴질랜드 - 3천 명

5. 일본 - 1만 명(단수, 1년)

6. 미국 - 2천 명

7. 프랑스 - 2천 명

8. 독일 - 무제한

9. 아일랜드 - 600명

10. 스웨덴 - 무제한

11. 홍콩 - 1천 명(복수, 3개월)

12. 대만 - 800명

13. 이탈리아 - 500명(최대 6개월 취업 가능)

14. 영국 - 1천 명

15. 체코 - 300명

16. 오스트리아 - 300명

17. 헝가리 - 100명

18. 이스라엘 - 200명(최대 3개월 취업 가능)

19. 네덜란드 - 100명

20. 포르투갈 - 200명

21. 벨기에 - 200명(최대 6개월 취업 가능)

22. 칠레 - 100명

23. 폴란드 - 200명

24. 스페인 - 1천 명

25. 아르헨티나 - 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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