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 이전이란?"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상속 등의 이유로 차량 소유자를 바꾸는 것을 명의 이전이라고 합니다.
중고차를 구입하게 되거나, 아버지 소유 자동차를 자녀들이 받게 되는 일 등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크게 '자동차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와 '당사자 거래로 양도인과 양수인 개인들 간 거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자동차 매매상에서 구매시에는 명의이전까지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필요 서류와 비용만 지불하면 손쉽게 명의이전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동차를 개인끼리 거래하는 경우는 필요 서류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명의 이전 셀프로 해보자"
자동차 명의 이전을 할 때 행정사를 통해 등록 대행을 의뢰하여 할 수도 있지만 비용이 발생하고, 조금만 준비하시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직접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인이 직접 등록을 하는 경우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셔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차량등록사업소는 서울은 구별로, 이외 지역은 시별로 있으니 전국 어디에서는 업무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로는 매도자와 매수자 동행시에
차량 매도자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한가지 주의하실 점은 차량에 과태료, 압류, 저당 등이 잡혀있으면 이전처리가 안되니 이 부분을 이전 전에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차량 매수자는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는 미리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사에 팩스요청도 가능하고 요즘은 전산화 되어 있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실시간으로 확인도 가능합니다.
위 서류들이 준비가 되셨다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비치되어 있는 자동차 명의 이전 서류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서류 작성으로 이전등록 신청서와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서류 작성 예시가 함께 되어 있으니 그 예시대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매도자가 동행하지 못하거나 매수인인 대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동해하지 못한 분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도장을 함께 지참해야 하니 이부분은 미리 확인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서류 작성이 끝나셨으면 자동차소유권이전 창구에서 서률르 제출하시면 되고 필요경비로는 정부수입인지, 취득서, 공채비 등이 발생되니 차량 구입이 이 비용도 미리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납부가 완료되면 매수인은 자동차등록증을 교부 받게 되고 차량 번호판을 부착하시면 됩니다.(번호판 미 변경 시 미부착)
실제로 직접 가서 해보시면 생각보다 쉽게 명의이전이 가능하다고 느낄 실 겁니다.
또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차량등록사업소에 전화 문의나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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