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세를 이야기 할 때 '호가'와 '실거래가'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호가는 매도자가 부르는 가격이고, 실거래가는 실제로 거래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비싸게 팔고 싶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싸게 구입하고 싶은 마음이겠지요?
이런 두 상대방이 조율되어 거래가 되는 것이 자유시장경쟁 논리이고 이런 가격 형성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세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장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면 대부분이 호가가 실거래가에 비해 높게 형성이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파는 사람은 약간의 조율을 염두해 두고 비싸게 부르는 심리를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인심쓰면서 깍아줄 것을 고려해서 가격을 부른다는 것이지요~ㅎㅎ
그런데 매수자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확인해야 할 가격은 호가보다는 실거래가 입니다. 실거래가에 따라 결국에는 거래가 성사되기 때문입니다. 국가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통제하기 위해 여러 제도적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실거래가 신고제인데요,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운계약서 등의 편법 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부동산 거래가격을 국가에서 눈여겨보고 통제하는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런 부동산 실거래가격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바로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모든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 그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 (http://rt.molit.go.kr/)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용방법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주소치면 해당지역의 거래 가격을 조회할 수 있고, 지도화 되어 있어서 알고 싶은 지역을 찾아가면 실거래가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고, 이런 시스템과 제도를 통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 및 제도 안착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부동산은 재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게 때문에 관심도 많고 경제를 이야기 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부동산 관련 이야기일텐데요, 이런 공개시스템을 통해서 좀 더 확실하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면 부동산 관련해서 정보력에서는 앞서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뒤쳐지지는 않으실 겁니다. 공개시스템을 잘 활용하셔서 성공적인 부동산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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