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TORY/정보 이야기

자동차 개인간 명의 이전 방법 안내

반응형

"자동차 명의 이전이란?"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상속 등의 이유로 차량 소유자를 바꾸는 것을 명의 이전이라고 합니다.

중고차를 구입하게 되거나, 아버지 소유 자동차를 자녀들이 받게 되는 일 등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크게 '자동차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와 '당사자 거래로 양도인과 양수인 개인들 간 거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자동차 매매상에서 구매시에는 명의이전까지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필요 서류와 비용만 지불하면 손쉽게 명의이전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동차를 개인끼리 거래하는 경우는 필요 서류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명의 이전 셀프로 해보자"

자동차 명의 이전을 할 때 행정사를 통해 등록 대행을 의뢰하여 할 수도 있지만 비용이 발생하고, 조금만 준비하시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직접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인이 직접 등록을 하는 경우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셔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차량등록사업소는 서울은 구별로, 이외 지역은 시별로 있으니 전국 어디에서는 업무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로는 매도자와 매수자 동행시에

차량 매도자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한가지 주의하실 점은 차량에 과태료, 압류, 저당 등이 잡혀있으면 이전처리가 안되니 이 부분을 이전 전에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차량 매수자는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는 미리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사에 팩스요청도 가능하고 요즘은 전산화 되어 있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실시간으로 확인도 가능합니다.

 

위 서류들이 준비가 되셨다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비치되어 있는 자동차 명의 이전 서류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서류 작성으로 이전등록 신청서와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서류 작성 예시가 함께 되어 있으니 그 예시대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매도자가 동행하지 못하거나 매수인인 대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동해하지 못한 분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도장을 함께 지참해야 하니 이부분은 미리 확인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서류 작성이 끝나셨으면 자동차소유권이전 창구에서 서률르 제출하시면 되고 필요경비로는 정부수입인지, 취득서, 공채비 등이 발생되니 차량 구입이 이 비용도 미리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납부가 완료되면 매수인은 자동차등록증을 교부 받게 되고 차량 번호판을 부착하시면 됩니다.(번호판 미 변경 시 미부착)

 

실제로 직접 가서 해보시면 생각보다 쉽게 명의이전이 가능하다고 느낄 실 겁니다.

또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차량등록사업소에 전화 문의나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