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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외국인이 한국으로 워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로 올 수 있는 국가는 아래와 같습니다.(총 25개 국가)
원칙적으로 최대 체류 기간은 1년이며, 유효기간 역시 1년입니다. 최대 취업 가능 시간은 1주에 25시간, 연간 1,300시간이며, 이스라엘, 호주, 벨기에, 이탈리아, 덴마크 국적인 경우 시간이 상이하니 각 국가별 기간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호주 - 무제한(최대 6개월 취업 가능)
2. 덴마크 - 무제한
3. 캐나다 - 4천 명
4. 뉴질랜드 - 3천 명
5. 일본 - 1만 명(단수, 1년)
6. 미국 - 2천 명
7. 프랑스 - 2천 명
8. 독일 - 무제한
9. 아일랜드 - 600명
10. 스웨덴 - 무제한
11. 홍콩 - 1천 명(복수, 3개월)
12. 대만 - 800명
13. 이탈리아 - 500명(최대 6개월 취업 가능)
14. 영국 - 1천 명
15. 체코 - 300명
16. 오스트리아 - 300명
17. 헝가리 - 100명
18. 이스라엘 - 200명(최대 3개월 취업 가능)
19. 네덜란드 - 100명
20. 포르투갈 - 200명
21. 벨기에 - 200명(최대 6개월 취업 가능)
22. 칠레 - 100명
23. 폴란드 - 200명
24. 스페인 - 1천 명
25. 아르헨티나 - 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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