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성이란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승준 군대 때문에 미국 갔다 이젠 세금 때문에 한국으로 유승준이 한국 입국을 계속해서 희망하는 이유에 대해 그는 "아들에게 한국을 보여주고 싶다" 고 대답하였다. 하지만 이 말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별로 없다. 2019년 7월 11일 대법원 3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경을 내리며 사실상 17년 만에 입국을 허가했다. 유승준은 2015년 당시 입국금지 조치 해제에 따라 병무청에서 군 장병 사기 저하 등의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입국금지를 시킨 상태이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규정을 살펴보면 제11조 1항 3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호 “경제질서 또는 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