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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연예 이야기

유승준 군대 때문에 미국 갔다 이젠 세금 때문에 한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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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죄 방송이 끝나고 난 뒤....

유승준이 한국 입국을 계속해서 희망하는 이유에 대해 그는

 

"아들에게 한국을 보여주고 싶다" 고 대답하였다.

 

하지만 이 말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별로 없다.

 

2019년 7월 11일 대법원 3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경을 내리며 사실상 17년 만에 입국을 허가했다.

유승준은 2015년 당시 입국금지 조치 해제에 따라 병무청에서 군 장병 사기 저하 등의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입국금지를 시킨 상태이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규정을 살펴보면 제11조 1항 3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호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란 규정으로 유승준은 제11조 1항 3항 또는 4호에 의해 입국 금지 상태인 것이다.

 

이번 판결로 유승준은 대한민국 입국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유승준이 한국에 입국을 하려는 이유를 아들이 아닌 세금 회피 때문이라고 보는 시선이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아들에게 한국을 보여주고 싶어서라면 관광비자를 발급 받아도 충분하지만 그는 F4 비자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관광비자와 F4비자의 차이를 간단히 설명하면 F4 비자를 발급받고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했다는 증명을 하면 미국에서의 50%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유승준은 F4비자를 신청했다. 그의 입과 그의 의도가 다를 것이라고 생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는 대한민국 국민일까? 아니면 그저 대한민국 사람인척 하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 입만 놀리는 사람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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