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증(公證) 받자고 하는데 공증이란 무엇인가요? ☆ 공증이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나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증명을 받았다면 공적인 증명력이 생긴 것이 되며, 그로써 법률관계가 창설되거나, 변경되거나,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반증을 통해서만 번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특별히 자격이 주어진 자만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이며, 공증인의 자격을 갖춘 자는 인가를 받은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으로, 이들에게만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 처리 특례법, 변호사법에 따라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公證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공증인은 어떤 업무를 할까요? 공증인의 주 업무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일과 사서증서를 작성하고 인증하는 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정증서는 작성권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