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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이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나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증명을 받았다면 공적인 증명력이 생긴 것이 되며, 그로써 법률관계가 창설되거나, 변경되거나,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반증을 통해서만 번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특별히 자격이 주어진 자만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이며, 공증인의 자격을 갖춘 자는 인가를 받은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으로, 이들에게만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 처리 특례법, 변호사법에 따라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公證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공증인은 어떤 업무를 할까요?
공증인의 주 업무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일과 사서증서를 작성하고 인증하는 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정증서는 작성권 있는 자가 작성한 법률행위 또는 사적 권리에 관한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증서로서 이로 인해 강력한 증거력을 부여되는 공문서가 됩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주고 그 금전의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을 공정증서로 만든다면, 나중에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았을 때, 민사소송이라는 번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이 문서를 바탕으로 신속히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진정한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그 내용이 일치하다는 사실을 공증인이 확인하여 증명문을 작성해주는 사서증서 인증의 방법도 있지만 공증인이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인증을 해주었을 때 발생하게 된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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