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제도와 스톡옵션제도 비교
구 분 |
우리사주제도 (종업원지주제도) |
스톡옵션제도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
목 적 |
·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 주인의식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 |
· 업적 연동형 인센티브 보수 |
근거법 | · 증권거래법 |
· 증권거래법 · 조세감면규제법(세제지원 및 요건) · 상법 |
시행가능법인 |
· 상장법인 · 비상장법인 |
· 상장법인 · 협회등록법인 · 벤처기업 · 비상장, 비 등록 일반법인 |
대 상 | · 임원을 제외한 종업원 | · 임원을 포함한 종업원 |
주식취득방법 |
· 우리사주조합 결성 후 주식취득 · 저소득 및 장기근속조합원 우대 ·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수량이 정해짐 |
· 신주발행교부방법 · 회사와 임직원간 개별약정에 의해 옵션을 부여 받아 일정기간 경과 후 이를 행사하여 취득(옵션부여대상자, 실시방법 등에 대해 주총 특별결의) · 신주발행교부방법, 자기주식교부방법 · 능력과 회사기여도를 기준으로 부여 |
주식취득한도 |
· 모집 매출주식의 20% 우선 배정 |
· 부여가능 총 한도 15% - 비상장 일반법인 : 발행주식총수의 10% - 1인당 취득한도 : 발행주식총수의 10%내(세제지원 요건) |
주식취득처분제한 |
· 주식취득 후 1년간 증권금융에 의무적으로 예탁 | · 취득주식의 처분은 제한이 없으나 옵션행사기간은 제한이 있음(옵션부여 후 3년경과 후, 퇴직 시 3개월) |
세제지원 | · 시가와 취득가액 차액에 대해 근로 소득세비과세 |
· 주식 취득의 양도세 · 옵션 행사 시 시가와 행사가력의 차액에 대해 근로소득세 비과세 · 주식 취득의 양도세 |
장 점 |
· 주식을 싼 가격에 종업원들에게 모두 배정할 수 있음 · 회사의 성장을 공유함으로써 임금소득을 보완하는 자본소득을 통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 · 급여를 주식으로 받음으로써 기업의 현재 지급 능력을 초과하는 급부 수혜 가능 ·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통해 회사의 경영 상황에 대한 내부감시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경영 곤란시 인력 감축 이외에 임금 조정 등 다른 방안을 선택함으로써 고용 안정 도모 가능 · 근로자의 출연금과 회사 출연분의 근로자 배정분에 대한 과세 이연 및 인출시 저율 분리과세 등 세제 혜택 · 분사, 상속인의 기업 경영 포기시 근로자의 기업 인수를 촉진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 · 우수 근로자의 유치, 근로자의 기업에 대한 주인의식·애사심 고취를 통한 기업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 · 임금 교섭의 탄력성 확보(금전 대신 자사주 지급), 노사 분규 예방 등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에 기여 ·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으로 현금 대신 자사주를 지급함으로써 기업 자금 운용상 선택의 폭을 넓힘 · 기업 자금 조달 및 적대적 M&A 방지수단으로 활용 가능 ·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자사주·금전 출연에 대한 법인세 손비 처리 등 각종 세제 혜택 · 비상장·비등록 기업의 주주에 대하여 주식의 환금성을 지원할 수 있는 내부시장 제공 ·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에 따른 주가 상승으로 시세 차익을 향유 · 소유 분산의 촉진과 부의 공평 분배를 통한 사회 정의의 실현으로 자본주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 기업의 생산성 증가로 생산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노사 화합의 증대로 노사 신산업협력관계 촉진 ·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한 촉진과 고용안정 효과 |
· 자금 부족에도 불구하고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 · 회사는 상여금을 현금이 아닌 스톡옵션으로 지급함으로써 현금유출이 없이 상여금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기업은 안정적인 주주를 다수 보유하게 됨으로써 기업 소유의 분산촉진을 도모하고 기업매수에 대한 대항수단으로 작용하여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음 · 종업원과 주주의 장기적인 이해가 일치되어 종업원의 주인의식이 고취되고 종업원은 소속된 부서뿐만 아니라 회사경영 전반에 관심을 갖게 되어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 · 소유경영분리유도로 전문경영인을 육성 할 수 있다. · 스톡옵션을 부여 받은 임직원은 주가의 상승이 스스로의 수입에 직접 관계되므로 경영참가 의식이 강해지고 근로의욕 향상 · 자기 인센티브보수로서 권리 행사시 주가의 상승을 통해 임직원이 고수익을 획득할 수 있으며 회사에 대한 임직원의 만족도 상승 · 주식구입에 대한 권리만을 부여하는 것으로 주가가 하락 시에는 주식의 구입을 포기함으로써 주식구입에 따른 자본손실이 발생하지 않음 · 회사의 수익이 오르게 되면 주가에 반영되고 이것이 개인의 보수에 연동됨으로써 스톡옵션을 가진 임직원은 근로의욕과 생산성향상으로 실적향상을 도모 |
단 점 |
· 주식소유 종업원과 비소유 종업원 간에 분열 또는 갈등 이 생길수 있어 오히려 생산 성의 향상을 저해 가능 · 종업원의 발언권이 커짐에 따라 경영자의 지위안정에 역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고, 종업원의 응집력이 강해져 경영권에 대한 도전이 될 수 도 있음 · 종업원 지주제도가 반드시 산업평화를 위해 노사협조가 이루어진다고 볼수 없으며, 목적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약해질 수도 있음 · 주가가 하락시에는 종업원 의 저축증강과 재산형성에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며, 종업원의 사기저하와 그로 인한 고용관계가 불안정해질 우려가 많음 · 종업원이 임금과 저축의 양면으로 회사에 의존하는 결과가 되어 노동조합의 회유 가능성 있음 |
· 최선의 노력으로 회사가치는 높였지만 시장의 침체로 성과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할 경우 임직원에게 부담 · 직원간 신뢰, 화합을 저해할 가능성 · 주가 상승이 경영성과 이외에 단순히 시장전체 강세 장세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음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 주가를 단기간에 띄워 스톡옵션의 가치는 최대한 올려 놓을 수 있지만 회사가 처할 잠재적 위험에 대한 관리는 전혀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함 · 스톡옵션을 과도하게 부여할 경우 향후 주식보상비용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동사의 당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침 · 보상이 지나치게 높으면 기존주주지분을 희석시켜 주주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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