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 대상은?
▶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2억원 이하 (단,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3억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각 3억, 4억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60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이 2.88억원 이하인 자
▶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자와 배우자예정자로 구성될 가구
※ 공동주택·다가구·다중주택(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 중 1가구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인정
■ 대출 금리는?
■ 대출 한도는?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최대 2억원
- 그 외 지역 : 최대 1억6천만원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 대출한도 수도권 2.2억원, 수도권 외 1.8억원, 보증금의 80% 까지 지원
■ 대출 대상주택은?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공동주택·다가구·다중주택(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 중 1가구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전용면적 적용 예외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은?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혼합상환방식이란 ? 대출기간 중 원금일부(1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 기한연장조건 : 기한 연장 시 마다 최초 대출금의 10%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p 금리 가산
■ 대출 신청시기는?
▶ 신규 :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중도상환수수료는?
▶ 없음
■ 고객부담비용은?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료(연 기준)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15%~0.22%(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4억원 이하)
* 사회배려계층(장애인가구,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등)에는 할인된 보증료율 적용
■ 신청절차는?
■ 준비서류는?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구) 등기부등본)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단,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 소득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 등 제출)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기타 필요 시 요청 서류
▶ 자산확인서류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자적으로 수집하는 서류는 직접 징구 생략 가능
■ 유의사항은?
▶ 기한연장시 마다 현재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 재판정 (다만, 소득기준은 신규당시 소득을 기준)
▶대출받은 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증액(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 하는 경우 추가 대출 가능
- 대출 가능금액은 호당대출 한도 및 증액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운용해야 하며, 기대출 잔액을 포함한 금액은 신임차보증금의 80%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https://tv.kakao.com/channel/3253800/cliplink/408086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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