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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6월 16일 아파트 분양보증서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분양보증은 건설회사가 파산 등으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보증기관이 분양대금 환급 등을 책임지는 제도이다.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분양승인을 받을 수 없어 아파트 분양이 불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HUG에 분양보증서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분양보증을 내주면 규제를 피한 단지에 비정상적으로 청약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 분양보증서 발급 중단 기간은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두세달까지 될 것으로 전망되면 이 시기에 분양 예정이였던 전국 30개정도의 단지는 분양이 늦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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