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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는데요,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 중에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4개층 이하를 말하며, 5층 이상은 아파트로 분류하게 됩니다.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4개층 이하로 연면적이 660㎡(약 200평) 초과인 주택이며, 다세대주택은 사용되는 층수가 4개층 이하는 연립주택과 같으나, 연면적이 660㎡(약 200평)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연면적에 따라서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참 쉽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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