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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綜合不動産稅)
행정 재산세의 하나.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제도.
'새정부 보유세 완화 방안에 따른 공시가격별 부동산 부유세 변동' 보고서에 따른 내용을 살펴 보면 합산 주택 가액(공시가격)이 50억원인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가 5,937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 있다.
정부는 최근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각각 낮췄다. 올해 종부세 과세 시 1주택자에게 3억원의 특별공제를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도 추가 되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이런 보유세 완화 정책에 따라 종부세를 산출한 결과 다주택자의 주택 자산이 클수록 보유세는 더 크게 감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 11억원인 다주택자의 보유세는 기존 736만원에서 449만원으로 287만원 줄었다. 공시가 20억원인 다주택자의 보유세는 1,398만원, 공시가 30억원인 다주택자는 3,248만원이 감면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런 분석 자료 제출을 의뢰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고자산가 다주택자 부자감세가 어떻게 민생안정 대책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수십억 자산가에 대한 부자감세보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과 민생안정에 집중할 수 있는 재정운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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