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채무자

공증(公證) 받자고 하는데 공증이란 무엇인가요? ☆ 공증이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나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증명을 받았다면 공적인 증명력이 생긴 것이 되며, 그로써 법률관계가 창설되거나, 변경되거나,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반증을 통해서만 번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특별히 자격이 주어진 자만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이며, 공증인의 자격을 갖춘 자는 인가를 받은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으로, 이들에게만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 처리 특례법, 변호사법에 따라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公證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공증인은 어떤 업무를 할까요? 공증인의 주 업무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일과 사서증서를 작성하고 인증하는 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정증서는 작성권 있.. 더보기
파산관재인이란 무엇인가요? '파산관재인'이란 파산 과정에서 관련 업무를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 특별히 선임되는 사람을 말한다. 보통 변호사들이 맞게 된다. 회사명의로 된 재산보다 빚이 많아지게 되면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데 법원에 의해 변호사가 맡게 된다. 개임파산의 경우에도 파산관재인이 선임될 수도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파산관재인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해야 한다. 파산과재인은 파산 절차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절차에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며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소송 등 여러 법률관계를 제대로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예를 들어 빚을 받아야하는 채권자들이 모인 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 이들에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