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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정보 이야기

파산관재인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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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이란 파산 과정에서 관련 업무를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 특별히 선임되는 사람을 말한다. 보통 변호사들이 맞게 된다.

 

회사명의로 된 재산보다 빚이 많아지게 되면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데 법원에 의해 변호사가 맡게 된다. 개임파산의 경우에도 파산관재인이 선임될 수도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파산관재인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해야 한다.

파산과재인은 파산 절차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절차에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며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소송 등 여러 법률관계를 제대로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예를 들어 빚을 받아야하는 채권자들이 모인 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 이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빚을 갚아야 하는 파산 당사자인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도 있다. 채무자가 숨긴 재산이 있다면 이를 찾아내서 채권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다. 또 채무자의 재산을 평가해 가치를 매기기도 한다.

 

파산관재인이 파산 절차에서 맡은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고 해야 하는 행위를 허가 없이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파산관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자료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뇌물을 주거나 받는 경우도 역시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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