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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주거환경개선? 재개발? 재건축?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공법 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나와 있는 용어의 정의를 확인해보도 정확한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거환경개선사업법 ○ 용어의 정의 :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 ○ 시행방법 -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 -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를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 사업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 더보기
건폐율과 용적율은 알고 이야기해요~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은 건폐율과 용적율에 대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정확히 이것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면 답할 수 있는 분들은 별로 없을거예요~ 오늘 건폐율과 용적율에 대해 확실히 알고 가보자구요~!!! ▶ 건폐율이란?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ex) 100㎡ 대지에 건폐율이 50%라고 한다면 바닥면적이 50㎡인 건물을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 건폐율을 규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대지안에 최소한의 공지(건물외 공간)를 확보하게 함으로써 일조량 등의 채광을 확보하여 최소의 생활환경을 유지하고,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대피할 수 있는 공지를 확보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 용적율이란? : 대지면적에 대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