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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정보 이야기

주거환경개선? 재개발? 재건축?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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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나와 있는 용어의 정의를 확인해보도 정확한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거환경개선사업법

   ○ 용어의 정의 :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

 

   ○ 시행방법

      -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

      -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를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 사업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으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 재개발사업

   ○ 용어의 정의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시행방법 :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 재건축사업

   ○ 용어의 정의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시행방법 :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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