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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정보 이야기

교통 사고시 보험사 대처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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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시 보험사 대처 요령>

 

 

 

1. 본인이 원하는 병원에 가세요!

 

보험사와 연계된 병원은 절대로 가지 마세요. 보험사에게 유리한 진단을 내립니다.

 

2.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지 마세요!

 

보험사 직원이 '얼마쯤 원하세요?', '얼마나 받길 원하시나요?' 등 원하는 금액을 제시하라는 말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마정도 생각해요'라고 말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경험이 벌로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 받을 수 있는 것을 잘 몰라서 '50만원 정도 생각해요'라고 말하는 순간 받을 수 있는 최대 합의금은 60만원 정도 밖에 안되게 됩니다. 말이란 것이 처음 내뱉은 말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얼마받아야 하는지 모르면 그냥 '잘 모르겠어요, 주변 아는 분들과 상의해볼께요' 정도로 통화는 끝내시고 그냥 치료부터 받으세요.

 

3. 보험사 직원에게 어리숙하게 행동하지 마세요!

 

보험사 직원이 환자를 어리숙하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환자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낮아지게 됩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보험사 직원이 갑이되는냐 환자 본인이 갑이 되느냐는 태도에서부터 결정납니다. 만만하게 보는 순간 만만하게 일처리 합니다. 요즘 이런 말이 있지요. '가는 말이 거칠어야 오는 말이 곱다' 요즘은 이게 정답입니다.

 

4. 보험사 직원의 거짓말에 속지마세요!

 

보험사 직원들의 대표적인 거짓말이

ⓐ 퇴원하기 전에 합의봐야 합의금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 병원에 오래 있는 것은 병원 배만 불러줍니다.

ⓒ 받을 수 있는 합의금에서 입원비는 제외하고 줍니다.

 

전부 잘못된 것들이니 그냥 병원 오래 다니면서 치료하세요.

 

그리고 '지금 퇴원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시고 나중에 아프시면 건강보험으로 치료하세요', '후유장애 합의서에 사인하시지요', '변호사 부르고 법원가고 일이 복잡하니 합의하시지요' 등 합의를 보자고 재촉할 경우 그냥 전화를 끊으세요. 만약 찾아왔다면 뺨 한대 갈길 생각으로 나가라고 하세요!

 

내 건강보험으로 치료하는 순간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아니라고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고 추후에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고, 합의가 되는 순간 그 후에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최대한 합의는 미루면서 정말 내가 건강을 모두 회복하고 더 이상 보험사와 말할게 없을 때 하는게 합의 입니다.

 

 

5. 합의는 내 몸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 의사의 확정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교통사고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종합보험은 3년, 그 외 보험은 2년입니다. 합의는 천천히 하는 것입니다. 보험사 직원들이 합의를 일찍 이끌어내는 것이 직원의 능력으로 평가 받는 것입니다. 합의는 소멸시효 기간 내에 하되 최대한 나의 건강을 확인 후에 하세요.

 

6. 초과심의 단어는 꼭 외우세요!

 

피해보상의 꽃입니다. 보험사 직원이 피해자를 어리숙하게 보는 순간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줄어든다고 말씀드렸는데, 약간의 합의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제시하는 수준이 초과심의의 80% 입니다. 보험사 직원은 처음에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보험금액은 보험사 내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 피해보상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이야기 할 때는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이라고 거짓말을 또 합니다. 그럴때는 '법원 예상판결액은 얼마인가요?'라고 말하세요. 그 때부터 피해자 무시 못합니다. 또 '회사 내규에 의한 보상규정 말고 초과심의 액수에 산정한 보상금 가지고 이야기 해요'라고 말하는 순간 보험사 직원이 상담히 친철해지는 것을 느낄 겁니다.

 

초과심의로 인정되는 액수는 통상 재판까지 갔을 경우의 비용에 80%입니다. 보험사직원이 처음에 피해자에게 제시한 금액보다는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조차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사에게 초과심의비용을 자기들 마음대로 산정하기 때문이지요.

 

7. 교통사고 시 치료는 필수로 받으세요!

 

피해자가 진짜 아프든 안아프든 문서 상의 치료 기록이 가장 중요합니다.

 

8. 피해자가 입원 시 보험사 직원이 이것저것 서명을 요구하는데 해주지 마세요.

 

특히 '진료기록 열람 동의' 이것은 절대로 서명하지 마세요. 열람을 동의하는 순간 보험사에 속한 의사들이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절대 동의하지 마세요!

 

 

보험사직원과 끊질긴 기 싸움에서 우위를 선점하는 방법은 마음을 느긋하게 갖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초초해지는 것은 보험사직원이기 때문이지요. 천천히 느긋시 그리고 까탈스럽게 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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