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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공감 이야기

박찬주 부인 "아들같이 생각?!"해서 노예부리 듯 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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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에 대한 갑질 파문의 핵심인물인 박찬주 사령관의 부인 전모씨가 국방부 검찰단에 참고인으로 소환되며 기자들에게 "그냥 아들같이 생각하고 했지만 상처가 됐다면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한 취재진의 '썩은 토마토나 전을 맞았던 공관병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런 적은 없다."고 답했다. 또한 '본인이 여단장급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하자 "아니다, 절대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전씨는 이 사건의 중심인물이지만 민간인이기 때문에 군 검찰에서는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 박 사령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8일 군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박 사령관이 계속 군에서 수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현행법 구조 속에서 박 사령관을 군에서 계속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박 사령관에게 다른 보직을 준 뒤 수사를 계속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하였다.

 

군 인권센터는 박 사령관의 또다른 행위를 폭로하였는데 바로 절도죄이다. 박 사령관이 7군단장으로 근무한 뒤 2014년 10월 육군참모차장으로 이임했을 때 공관 내에 비치된 냉장고, TV 등 가전제품 일체를 모두 가지고 이사를 갔다고 제보했다. 이에 당시 후임자였던 장재환 중장은 비품이 없는 빈 공관에서 살게 됐다는 것이다.

 

 

 

 

심지어 박 사령관이 관사 비품을 구매하기 위해 마련된 자산취득비 등의 예산마저 이미 모두 사용해 장 중장은 장병 복리 증진 예산을 전용해 관사 비품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사령관 집안의 냉장고 9대를 모으게 된 경위 역시 보직 이동 시마다 공관에 있던 부대 비품을 절도한 것으로 의심 된다는 제보도 추가로 있어 증거 인멸을 우려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부대 재산을 개인 소유물로 취급하여 무단을 가져가는 것은 군형법 제 75조 군용물 절도죄 위반에 해당한다.

 

한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군 수뇌부를 국방부로 긴급 소집해 공관병 갑질 의혹으로 불거진 장병 인권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송 장관은 회의에서 "장병 인권과 인격이 존중받지 못한다면 국민은 우리 군을 신뢰할 수 없다.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식들을 보낼 수 있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며 공관병과 편의, 복지시설 관리병을 포함한 비전투 병력 운용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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