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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정보 이야기

adobestock 세금 양식 작성 방법 (어도비스톡 세금 양식, 대한민국, W-8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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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 플랫폼 사이트인 어도비스톡에서 판매자로 등록시 수익을 입금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세금 양식을 작성하여야 하는 것인데, 처음 가입할 때 그리고 세금 양식 만료일이 되었을 때 입니다.

처음 등록하는 분이라면 업로드 시 안내 문구가 나오면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 세금 양식 만료일이 되신 분은

어도비스톡 컨트리뷰터 계정에 로그인 접속을 하면 첫 화면에 안내 문구 창이 뜨는 것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Your tax form will expire at the end of this year! Click here to submit a new tax form!

(귀하의 세금 양식은 올해 말에 만료됩니다. 새 세금 양식을 제출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또는 어도비스톡 컨트리뷰터 계정 로그인 > 컨트리뷰터 계정 > 세금 정보 > 다운로드 / 업데이트 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적합한 세금 양식 선택

해당 경로로 클릭하여 들어가면 "적합한 세금 양식 찾기"가 나오고 모든 콘테츠 작가가 꼭 읽어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을 확인 후 하단의 '계속' 버튼을 클릭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옵션 버튼으로 '개인 사용자', 'LCC, 파트너십 또는 법인' 중에 선택을 하고 계속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귀하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거주 외국인입니다. ⇒ W-9 작성

일반적으로 W-9 양식을 제출하게 되며 Adobe Stock 수입에 대한 원천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콘텐츠 작가의 경우 W-9 양식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미국 SSN, EIN 또는 ITIN이 요구됩니다.

귀하는 미국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국가에 거주합니다. ⇒ W-8 BEN 작성

미국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W-8 BEN 양식을 제출하며, 미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콘텐츠 작가는 이를 통해 미국으로부터의 원천세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미국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국가에 거주하지 않습니다. ⇒ W-8 BEN 작성

미국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W-8 BEN 양식을 제출합니다. 모든 판매에 대해 30%의 원천세가 적용됩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로로 두번째 항목을 클릭하여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체결 국가 목록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한국은 조약 문서 14(1)에서 영화 및 TV (Motion Picture / TV), 이미지 기타 (Image and other)에서 10%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W-8BEN 작성 시 이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면 좋습니다.

W-8 BEN 작성하기

W-8 BEN 작성을 클릭하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하단에 아래 문구가 뜨는데 클릭하고 작성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W-8 BEN 작성 양식은 Part 1~3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위 사진에서 보는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 표시된 항목은 필수 입력항목 입니다.

기존에 제출 양식이 있는 분들은 컨트리뷰터 계정 > 세금정보 > 다운로드 해서 입력할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 넣어도 됩니다.

Part Ⅰ_ Identification of Beneficial Owner (see instructions). 수익적 소유자 식별 (지침 참조)

1. 어도비스톡에서 신분 확인 제출용으로 사용했던 여권과 동일한 영문 이름을 입력합니다.

2. Republic of Korea 를 선택합니다.

3. 주소 위 칸에는 나머지 상세주소, 아래 칸에는 주소 시/군/구 를 영문 표기법과 순서에 맞게 입력합니다. Country에는 Republic of Korea 를 선택합니다.

4. 6a. 외국 세금 식별 번호(지침 참조)는 필수 입력 사항은 아닙니다. 미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입력할 필요가 없지만 혹시 몰라 입력을 해야한다면 각 국가의 개인 지정 번호(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5. 출생한 월-일-연도를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PartⅡ_ Claim of Tax Treaty Benefits (for chapter 3 purposes only) (see instructions). 조세 조약 혜택 청구

6. 9번 항목으로 미국과 각 나라 사이의 소득세 조약의 의미 내에서 수익적 소유자가 Republic of Korea 임을 증명한다는 내용입니다.

7. 10번 항목은 추가로 입력을 해야 할 부분으로 위 사진과 같이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을 하면 영화 및 TV, 이미지 및 기타에서 1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14(1) 조항을 요청합니다.

PartⅢ_ Certification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으로 본인이 수익의 소유자라는 것을 최종 서명하는 항목입니다. 체크박스 체크 후 각 입력란에 알맞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모든 필수 입력 사항을 다 입력 한 후에 우측 하단의 'Click to Sign'을 클릭하여 저장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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