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험일정 및 장소
가. 시험일정
구 분 |
인터넷 원서 접수기간 |
시험시행일 |
합격자발표 |
제1,2차시험 동시접수․시행 |
‘20. 8. 10(월) 09:00 ~ ‘20. 8. 19(수) 18:00(10일간) |
‘20.10.31(토) |
‘20.12.2(수) |
나. 시험장소
○ 원서접수 시 수험자가 시험지역 및 시험장소를 직접 선택
※ 접수인원 증가로 지부·지사 관할 시험장이 마감될 경우 가상시험장을 개설하여 운영
※ 선호 지역 시험장은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작년에 개설된 시험장이 올해는 미개설 될 수 있음
2. 시험시간
구분 |
교시 |
시험과목 (과목당 40문제) |
시 험 시 간 |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
제1차 시험 |
1교시 |
2과목 |
09:00까지 |
09:30 ~ 11:10 (100분) |
제2차 시험 |
1교시 |
2과목 |
12:30까지 |
13:00 ~ 14:40 (100분) |
2교시 |
1과목 |
15:10까지 |
15:30 ~ 16:20 (50분) |
※ 수험자는 반드시 입실시간까지 입실하여야 함(시험 시작 이후 입실 불가)
※ 개인별 좌석배치도는 입실시간 20분 전에 해당 교실 칠판에 별도 부착함
※ 위 시험시간은 일반응시자 기준이며, 장애인 등 장애유형에 따라 편의제공 및 시험시간 연장가능(장애 유형별 편의제공 및 시험시간 연장 등 세부내용은 큐넷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3.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
구 분 |
시 험 과 목 |
시 험 범 위 |
출제비율 |
제1차 시 험
1교시
(2과목)
|
① 부동산학개론 |
1. 부동산학개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
85%내외 |
2. 부동산감정평가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
15%내외 |
||
②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1. 민법의 범위 1) 총칙 중 법률행위 2)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3)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
85%내외 |
|
2. 민사특별법의 범위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15%내외 |
||
제2차 시 험
1교시
(2과목) |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
1. 공인중개사법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70%내외 |
3. 중개실무 |
30%내외 |
||
②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0%내외 |
|
2. 도시개발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30%내외 |
||
4. 주택법 5. 건축법 6. 농지법 |
40%내외 |
||
제2차 시 험
2교시
(1과목) |
①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1. 부동산등기법 |
30%내외 |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절 및 제3장 |
30%내외 |
||
3. 부동산 관련 세법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
40%내외 |
○「부동산학개론」의 시험범위 세부내역
구 분 |
목 차 |
|
1. 부동산학 총론 |
1)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2) 부동산의 특성(속성) |
|
2. 부동산학 각론 |
1)부동산경제론 |
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② 부동산가격이론 ③ 부동산의 경기변동 |
2)부동산시장론 |
① 부동산시장 ② 입지 및 공간구조론 |
|
3)부동산정책론 |
①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② 토지정책 ③ 주택정책 ④ 부동산 조세정책 |
|
4)부동산투자론 |
① 부동산투자 이론 ② 부동산 투자분석 및 기법 |
|
5)부동산금융론 |
① 부동산 금융․증권론 |
|
6)부동산개발 및 관리론 |
① 부동산 이용 및 개발 ② 부동산 관리 ③ 부동산 마케팅 |
|
부동산 감정평가론 |
①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② 감정평가방식 ③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 답안은 시험시행일(‘20.10.31)에 시행되고 있는 법령 등을 기준으로 작성
4.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다만,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① 공인중개사시험 부정행위자로 처분 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20.10.30)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
②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공인중개사법 제6조)
③ 이미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5. 합격자 결정 방법
○ 제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제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1‧2차 시험 응시자 중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함(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제3항)
6.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자
○ 2019년 제30회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자 원서접수 안내> ■ 제1차 시험 면제대상자가 제31회 제2차 시험 대상자로 접수하지 않고, 1․2차 시험대상자로 접수하면 면제포기로 처리되며, 제1차 시험은 불합격 점수를 득점하고 제2차 시험에는 합격점수를 득점하였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제2차 시험이 무효 처리됨 |
7. 원서 교부 및 접수 등
가. 원서교부
○ 원서교부는 국가자격시험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하는 것으로 갈음함
나. 원서접수 : 인터넷으로만 접수
○ 기 간 : 2020. 8. 10(월) 09:00 ~ 2020. 8. 19(수) 18:00까지[10일간]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며(단, 마지막 날은 18시까지),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방 법
• 국가자격시험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에 접속하여 소정의 접수절차를 거쳐 접수
•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 원서 접수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3.5cm×4.5cm)을 JPG파일로 등록하여야 함
• 인터넷접수가 어려운 수험자를 위해 우리공단 권역별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인터넷 원서접수 도우미서비스 제공
※ 단, 토ㆍ일요일ㆍ공휴일 제외
☞ <방문 시 준비물>
신분증, 사진1매(3.5×4.5㎝), 전자결제 수단(신용카드, 결제통장 등)
○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지역본부 및 지사 |
주 소 |
전 화 번 호 |
||
서울지역본부 |
02512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
02 |
2137-0557 |
서울서부지사 |
03302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3로 36 |
02 |
2024-1721 |
서울남부지사 |
07225 |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10 |
02 |
6907-7191 |
강원지사 |
24408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원창고개길 135 |
033 |
248-8511 |
강원동부지사 |
25440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60 |
033 |
650-5714 |
부산지역본부 |
46519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
051 |
330-1963 |
부산남부지사 |
48518 |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454-18 |
051 |
620-1953 |
경남지사 |
51519 |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239 |
055 |
212-7261 |
울산지사 |
44538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7 |
052 |
220-3218 |
대구지역본부 |
42704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
053 |
580-2380 |
경북지사 |
36616 |
경북 안동시 서후면 학가산온천길 42 |
054 |
840-3038 |
경북동부지사 |
37580 |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40번길 9 |
054 |
230-3254 |
경북서부지사 |
39371 |
경북 구미시 산호대로 253 |
054 |
713-3016 |
인천지역본부 |
21634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09 |
032 |
820-8671 |
경기지사 |
16626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68 |
031 |
249-1223 |
경기북부지사 |
11780 |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
031 |
850-9123 |
경기동부지사 |
13313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17 |
031 |
750-6222 |
경기남부지사 |
17561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공도로 51-23 |
031 |
615-9000 |
광주지역본부 |
61008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82 |
062 |
970-1771 |
전북지사 |
54852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9 |
063 |
210-9284 |
전남지사 |
57948 |
전남 순천시 순광로 35-2 |
061 |
720-8560 |
전남서부지사 |
58604 |
전남 목포시 영산로 820 |
061 |
288-3327 |
제주지사 |
63220 |
제주 제주시 복지로 19 |
064 |
729-0713 |
대전지역본부 |
35000 |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 25번길 1 |
042 |
580-9153 |
충북지사 |
28456 |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394길 81 |
043 |
279-9044 |
충남지사 |
31081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일고1길 27 |
041 |
620-7644 |
세종지사 |
30128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96 |
042 |
580-9173 |
※ 지역본부 및 지사 위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참고
※ 지역본부 및 지사 연락처는 8월 이후 변동(8월 이후 큐넷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공지 예정)
다. 수수료 납부
○ 응시수수료
- 제1차 시험 응시자 : 13,700원
- 제2차 시험 응시자 : 14,300원
- 제1ㆍ2차 시험 응시자 : 28,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선택
※ 인터넷 결제대행 수수료는 공단 부담
라. 응시수수료 환불
○ 기간 및 금액
환 불 신 청 기 간 |
환 불 금 액 |
비 고 |
‘20. 8. 10. ~ ’20. 8. 19. |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
환불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환불처리 |
‘20. 8. 20. ~ ’20. 8. 26. |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60% |
|
‘20. 8. 27. ~ ’20. 10. 21. |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50% |
※ 응시수수료는 환불신청기간 이후에는 환불되지 않음
○ 환불절차 및 방법
∙ 인터넷으로만 취소 및 환불 가능
※ 접수기간 내 취소 후 재접수는 가능하나 접수기간 종료 이후 취소 시 재접수 불가
※ 접수기간이후 1․2차 동시 접수자의 2차 시험만 취소 불가
∙ 환불방법 : 국가자격시험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 참조
마. 수험표 교부
○ 수험사항 입력 및 수수료 결제가 완료되면 수험표를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
○ 수험표는 시험당일까지 재출력 가능하며, 1․2차 시험 공통 사용
바. 장애인 등 응시 편의
○ 원서 접수 시 해당 장애 및 편의요청사항을 표기하고, 응시하는 시험장 관할 시행기관(지부/지사)에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 장애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편의 제공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사진단서(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임산부는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 소견서, 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 장애인 등 응시 편의제공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의 별도 안내문 참고
사. 원서접수 완료(수수료 결제 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접수 취소 후 재접수는 가능하나,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접수내용 변경 및 재접수 불가
※ 특히, 1․2차 동시 접수자의 2차 시험만 취소 불가
8. 시험시행 및 채점 방법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에 시행하되,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
※ 1‧2차 시험 응시자가 1차 시험을 응시하고, 2차 시험은 결시하더라도 1차시험 성적은 유효함
○ 답안작성은 OCR 카드에 작성하며, 전산자동 채점방식으로 채점
9. 최종 정답 및 합격자 발표
구 분 |
기 간 |
방 법 |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
시험시행 당일 18:00부터 7일간(단, 종료일 18:00까지만 가능) |
인터넷(www.Q-Net.or.kr/site/junggae)을 통해서만 의견제시 가능 |
최종정답발표 |
합격자발표일 09:00부터 60일간 |
인터넷(www.Q-Net.or.kr/site/junggae) |
합격자발표 |
||
제1․2차시험 득점 공개 |
※ 가답안 의견제시에 대한 개별회신 및 공고는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한 최종정답 발표로 이를 대신함
※ 의견제시 기간 이후 제기되는 의견들은 정답심사 대상에서 제외
※ 합격자 발표 등은 별도의 신문공고를 하지 않음
10. 자격증 교부
○ 자격증 교부는 응시원서 접수 시 입력(확인)한 인터넷 회원정보 화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도지사 명의로 시․도지사가 교부(교부일정 등은 해당 시․도로 문의)
- 회원가입시 등록한 최종 합격자의 사진 파일을 공단에서 시․도로 발송하여 자격증용 사진으로 활용
11. 2021년 시행 예정 사항 안내
○ 공인중개사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지정(예측 가능한 행정서비스 제공)
- 접수기간 : 8월 2번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21. 8. 9 ~ 8. 13 예정)
※ 원서접수 기간 변경(‘21년도부터) : 정기접수 10일 => 정기접수 5일 및 추가접수 2일
- 시험일자 : 매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시행(‘21. 10. 30 예정)
12. 수험자 유의사항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Q-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 알림서비스 수신동의 시에 시험실 사전 안내 및 합격축하 메시지 발송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교(차)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매교(차)시 시험시작 이후 입실불가
※ 수험자 입실완료시간 20분 전 교실별 좌석배치도 부착
※ 신분증인정범위 : 주민등록증(주민등록발급신청서 포함),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증, 영주증, 신분확인 증명서(초‧중‧고등학교 학생 또는 군인에 한함, 학교장(부대장)이 발급), 국가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 포함), 정부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면허증, 초‧중‧고등학교 학생증(재학증명서) 및 청소년증 * 국가공인민간자격 및 등록민간자격은 불인정
※ 신분증(증명서)에는 사진, 성명, 주민번호(생년월일), 발급기관이 반드시 포함(없는 경우 불인정)
※ ‘신분증미확인자 각서’ 제출 후 지정 기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여 공단 방문 및 신분 확인을 받지 아니할 경우 당해시험 무효처리
3. 결시 또는 기권, 답안카드 제출불응한 수험자는 다음 교(차)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한 수험자는 재입실·2차응시 불가 및 당해시험 무효처리
※ 단, 설사/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퇴실 시 해당교시 재 입실이 불가하고, 시험시간 종료 전까지 시험본부에 대기
5.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6. 회원 가입 시 입력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격자 명단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발급하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정확히 입력(또는 수정)하여야 합니다.
7.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손목시계 등을 준비하시어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간은 타종에 의하여 관리되며,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안내는 단순참고사항이며 시간 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스마트워치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착용을 금함
8. 전자계산기는 필요 시 1개만 사용할 수 있고 공학용 및 재무용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수험자 본인이 반드시 메모리(SD카드 포함)를 제거, 삭제(리셋, 초기화)하고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 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불가하며 사용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단,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 시험일 이전에 리셋 점검하여 계산기 작동여부 등 사전확인 및 재설정(초기화 이후 세팅) 방법숙지
9.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으므로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한 수험자는 다음 교(차)시 재입실·응시 불가 및 당해시험 무효처리
※ 단, 설사․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퇴실시 해당교시 재입실이 불가하고, 종료 시까지 시험본부에 대기하였다가 다음교시 응시 가능
10. 수험자는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항에 따라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1차시험 중 적발 시 2차시험 응시불가)
※ 부정행위 유형은 국가자격시험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 참조
11.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워치 등]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금속(전파)탐지기 수색을 통해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휴대폰은 전원OFF하여 시험위원 지시에 따라 보관
12. 답안카드는 국가전문자격 공통 표준형으로 문제번호가 1번부터 125번까지 인쇄되어 있습니다. 답안 마킹 시에는 반드시 시험문제지의 문제번호와 동일한 번호에 마킹하여야 합니다.
※ 답안카드 견본은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에 공개
13.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4. 수험자교육시간에 감독위원 안내 또는 방송(유의사항)에 따라 답안카드에 수험번호를 기재 마킹하고, 배부된 시험지의 인쇄상태 확인 후 배부된 문제지의 형별을 답안카드에 마킹하여야 합니다.
15. 답안카드 기재·마킹 시에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16.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검정색 사인펜 미사용) 수험자의 부주의(답안카드 기재·마킹 착오, 불완전한 마킹·수정, 예비마킹, 형별 마킹 착오 등)로 판독불능, 중복판독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수험자 책임으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답안을 잘못 작성했을 경우, 답안카드 교체 및 수정테이프 사용가능(단, 답안 이외 수험번호 등 인적사항은 수정불가)하며 재작성에 따른 시험시간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 수정테이프 이외 수정액 및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
17.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차 시험 답안카드 제출 불응자의 경우 2차 시험 응시불가)
18. 매 시험시간 종료 후에 문제지를 지급하며, 시험 진행 중(시험포기후 중도퇴실 포함) 문제지를 가지고 퇴실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19.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수험자에게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5년 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20.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1. 가답안 발표 후 의견제시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큐넷 공인중개사 홈페이지-합격자발표-가답안의견제시)
22.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2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자격시험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를 참고하거나 HRD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인중개사 시험의 엄정․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수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수험자 유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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