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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도란
전문 투자자들은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될 때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레버리지를 이용하기도 한다. 즉 신용으로 주식을 매입한 후 나중에 주가가 크게 오르면 주식을 팔아 차익을 챙기고 빌린 돈을 상환한다. 레버리지는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 등에서도 많이 이용된다.
공매도는 반대로 주가가 추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사용할 수 있는 매매기법이다. 신용으로 주식을 빌린 후 시장에 내다팔고 나중에 주가가 내리면 주식을 되사 차익을 얻고 빌린 주식을 상환하면 된다. 공매도는 주가가 많이 떨어질수록 차익이 커진다.
이론적으로 보면 공매도는 간단하다.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에서는 공매도 거래에 있어 개인, 기관, 외국인 등 투자주체별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누구든지 공매도가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 공매도 거래를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일단 공매도를 하기 위해선 해당 금액만큼의 증거금이 필요하다. 개인은 증권 차입 단계에서 기관 및 외국인보다 신용도와 자금력 등에서 열위에 있어 증권 차입이 어렵다. 게다가 개인은 증권사로부터만 증권을 차입(=신용대주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사가 공매도 물량을 실시간 제공하지 못하면 실시간 공매도 기회를 활용할 수 없다.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신용도와 자금력 등에서 우위에 있는데다가 예탁결제원 등 대차시장에서도 직접 증권을 빌릴(=대차거래) 수 있어 상대적으로 공매도 기회가 많다.
공매도와 주가 간의 인과관계를 보면,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는 실증적 연구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주가하락이 공매도에 선행하거나 인과관계가 없다는 게 대부분이다. 공매도가 직접적인 요인이 돼서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다기 보다는 주가가 하락할 때 공매도가 늘어나면서 주가하락에 기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즉 공매도는 불에 기름 붓는 격이다.
또한 직전 체결호가보다 낮은 호가를 제출할 수 없도록 하는 ‘업틱룰’(uptick rule)이 있어 공매도 호가가 해당 종목의 주가를 현재가 이하로 끌어내리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공매도 자체가 주가하락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것을 막는 제도적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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