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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불법 전매해 3천만원 이상의 차익을 남겼을 경우 그 차익의 3배까지 벌금으로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9월 20일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실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 법률 검토 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수정 통과됐다.
소위를 통과한 수정안에는 불법 전매로 인해 발생한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리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불법 전매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개정안은 불법 전매로 인한 시세차익을 3천만원을 기준으로 나눠 차익이 3천만원이 안될 경우 벌금액을 기존의 3천만원 이하로 하되, 3천만원이 넘으면 그 액수의 세배까지 부과하도록 했다.
분양권을 불법 전매해 1억원을 차익으로 남겼다가 적발됐다면 최대 3억원을 벌금으로 물어야한다. 징역형의 형량은 차익이 3천만원을 넘겨도 3년 이하로 변함없다. 해당 주택은 투기과열지구 등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모든 지역의 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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