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워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 올 수 있는 국가는?
현재 외국인이 한국으로 워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로 올 수 있는 국가는 아래와 같습니다.(총 25개 국가) 원칙적으로 최대 체류 기간은 1년이며, 유효기간 역시 1년입니다. 최대 취업 가능 시간은 1주에 25시간, 연간 1,300시간이며, 이스라엘, 호주, 벨기에, 이탈리아, 덴마크 국적인 경우 시간이 상이하니 각 국가별 기간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호주 - 무제한(최대 6개월 취업 가능) 2. 덴마크 - 무제한 3. 캐나다 - 4천 명 4. 뉴질랜드 - 3천 명 5. 일본 - 1만 명(단수, 1년) 6. 미국 - 2천 명 7. 프랑스 - 2천 명 8. 독일 - 무제한 9. 아일랜드 - 600명 10. 스웨덴 - 무제한 11. 홍콩 - 1천 명(복수, 3개월) 12. 대만 -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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