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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아파트 청약시 소형 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 아파트 청약 시 소형 저가 주택은 무주택으로 분류되어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하게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해당 기관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이지요~^^ ▶ 아파트투유 : 1577-5500 ▶ 국토부 : 1599-000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수도권은 주택가격이 1억3천만원 이하인주택, 수도권외 지역은 주택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소형·저가 주택"이라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민영주택 가점제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자(배우자를포함한다)는 그 기간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더보기
아파트 분양보증 중단 청약 신중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6월 16일 아파트 분양보증서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분양보증은 건설회사가 파산 등으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보증기관이 분양대금 환급 등을 책임지는 제도이다.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분양승인을 받을 수 없어 아파트 분양이 불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HUG에 분양보증서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분양보증을 내주면 규제를 피한 단지에 비정상적으로 청약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 분양보증서 발급 중단 기간은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두세달까지 될 것으로 전망되면 이 시기에 분양 예정이였던 전국 30개정도의 단지는 분양이 늦춰질 전망이다. 더보기
청약 통장 없어도 아파트 분양 받을 수 있다 청약시장에서 1순위 자격이 안 되는 청약자들은 청약 신청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상황은 다반사이다. 특히 가점이 낮아 당첨 확률이 낮거나 청약통장이 없는 사람들에게 청약 당점은 남의 이야기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내집마련신청'은 유용한 기회가 될 것이다. 건설업체들은 분양을 할 때 번외편으로 '내집마련신청서'를 별도로 받는다. 지정계약기간에 미계약 잔여 가구가 발생하면서 신청서를 작성한 사람에게 당첨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업체 입장에서도 미계약분을 빠르게 소진할 수 있어 적극 활용하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부적격 당첨자가 많이 나오고 있어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부적격 당첨 물량은 미계약 가구로 이어지는데 동,호수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해 내집마련신청서를 작성하는 1순위자도 많다. 내집마련신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