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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

분양권 불법전매시 차익의 3배까지 부과 분양권을 불법 전매해 3천만원 이상의 차익을 남겼을 경우 그 차익의 3배까지 벌금으로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9월 20일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실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 법률 검토 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수정 통과됐다. 소위를 통과한 수정안에는 불법 전매로 인해 발생한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리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불법 전매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개정안은 불법 전매로 인한 시세차익을 3천만원을 기준으로 나눠 차익이 3천만원이 안될 경우 벌금액을 기존의 3천만원 이하로 하되, 3천만원이 넘으면 그 액수의 세배까지 부과하도록 했다. 분양권을 불법 전매해 1억원을 차익으로 남겼다가 적발됐다.. 더보기
지방 청약조정지역 민간택지 전매제한 개정안 지방의 청약조정대상지역 중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은 1년6개월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일로 정해졌다. 지방 광역시 중 청약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6개월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방 민간택지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돼 11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 전매제한 기간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로썬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수도권에서만 6개월 이상 전매제한이 이뤄지고 있다. 국토부는 지방 청약조정지역 중 민간택지에 대해 과열 정도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일(최대 3년) 혹은 1년6개월로 전매제한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 더보기
투기 사각지대 오피스텔 칼 빼든다 정부가 그동안 부동산 규제 사각지대였던 오피스텔 청약 제도를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규제 수위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오피스텔 전매에 쏠린 투기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청약 과열 지역과 대단지 오피스텔 등을 대상으로 선별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투기 양상이 과열된 오피스텔에 정부는 온라인 청약 도입을 포함해 대출 규제와 분양권 전매 제한까지 오피스텔에 적용하는 방안 등을 고루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시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오피스텔 인터넷 청약이다. 국토교통부는 모델하우스 현장 청약을 대체하기 위해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청약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피스텔 분양의 경우 현재 별도의 제약 없이 공개 모집 규정만 따르면 건설사나 사업주체가 청약..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