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해야 하는 구체적인 장소 (2023.01.30부 보건복지부)
2023년 01월 30일부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따른 실내 마스크 착용해야 하는 구체적인 장소 안내입니다. (관할 지자체별 추가 가능) 마스크 착용 ☆ 의료기관, 약국 ☆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 ☆ 병원 등 의무시설 내 헬스장 ☆ 병원 등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의 탈의실 ☆ 감염취약시설(입소형 시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 및 장애인 복지 시설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복도, 휴게실 등 공용 공간 ☆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버스, 철도, 도시철도, 도선, 여객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등) ☆ 유치원, 학교, 학원 통학차량 노마스크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 마트 내 이동통로 등 공용공간 ☆ 병원 1인 병실 환자, 간병인 ☆ 병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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