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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정보 이야기

실내 마스크 착용해야 하는 구체적인 장소 (2023.01.30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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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1월 30일부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따른 실내 마스크 착용해야 하는 구체적인 장소 안내입니다.

(관할 지자체별 추가 가능)

 

마스크 착용

☆ 의료기관, 약국

☆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

☆ 병원 등 의무시설 내 헬스장

☆ 병원 등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의 탈의실

☆ 감염취약시설(입소형 시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 및 장애인 복지 시설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복도, 휴게실 등 공용 공간

☆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버스, 철도, 도시철도, 도선, 여객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등)

☆ 유치원, 학교, 학원 통학차량

 

노마스크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 마트 내 이동통로 등 공용공간

☆ 병원 1인 병실 환자, 간병인

☆ 병원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수영장, 목욕탕 (탕안, 발한실, 샤워실 등)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다인 침실, 병실 등 사적인 공간

☆ 대중교통 수단 승하차장,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 내외부

☆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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