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약 통장 없어도 아파트 분양 받을 수 있다 청약시장에서 1순위 자격이 안 되는 청약자들은 청약 신청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상황은 다반사이다. 특히 가점이 낮아 당첨 확률이 낮거나 청약통장이 없는 사람들에게 청약 당점은 남의 이야기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내집마련신청'은 유용한 기회가 될 것이다. 건설업체들은 분양을 할 때 번외편으로 '내집마련신청서'를 별도로 받는다. 지정계약기간에 미계약 잔여 가구가 발생하면서 신청서를 작성한 사람에게 당첨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업체 입장에서도 미계약분을 빠르게 소진할 수 있어 적극 활용하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부적격 당첨자가 많이 나오고 있어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부적격 당첨 물량은 미계약 가구로 이어지는데 동,호수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해 내집마련신청서를 작성하는 1순위자도 많다. 내집마련신청..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