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역주택조합 잘 알고 하세요~ 지역주택조합 잘 알고 계약하세요~!!! 지역주택조합이란 같은 지역 거주민 중 무주택자 또는 전용 85㎡ 이하 1주택자가 조합을 꾸려 집을 짓는 방식의 사업이다.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1980년 도입됐다. 조합원이 되려면 동일 광역생활권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수도권의 경우는 서울,경기,인천을 하나의 광역생활권으로 인정한다. 조합이 시행사 업무를 맡기 때문에 조합원이 되면 일반 아파트보다 싸게 분양받을 수 있다. 땅 매입에 대한 대출 이자 등 각종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다. 청약통장도 필요 없다. 이런 장점 덕에 지역주택조합 설립이 2~3년 새 크게 늘었다. 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관리, 감독을 받는 재건축, 재개발 조합과 달리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