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썸네일형 리스트형 오픈마켓? * 오픈마켓(Open Market) - 누구나 팔려는 물건을 인터넷 점포(사이트)에 쉬 진열할 수 있는 게 장점이며, 성공 사례와 함께 소비자 피해가 늘어 규제를 강화할 대상이 됨. 공정거래위원회가 2011년 6월 오픈 마켓에서 일어나는 소비자 피해(재산상 손해)에 대해 통신판매중개자(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와 상품판매업자가 연대 배상 책임을 지게 했으며, 청약 철회를 방해하거나 기만적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도 돋우어 보기 시작함. 그해 7월 방송통신위원회도 ‘모바일 콘텐츠 오픈마켓 상생협력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음.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응용 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의 오픈 마켓 등록을 거부하거나 늦추지 못하게 했으며, 이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나 상품(콘텐츠)을 차별하지 말라는 뜻이었음. 당시 애플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