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안내 ■ 대출 대상은? ▶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2억원 이하 (단,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3억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각 3억, 4억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60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이 2.88억원 이하인 자 ▶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자와 배우자예정자로 구성될 가구 ※ 공동주택·다가구·다중주택..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