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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아파트 청약시 소형 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 아파트 청약 시 소형 저가 주택은 무주택으로 분류되어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하게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해당 기관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이지요~^^ ▶ 아파트투유 : 1577-5500 ▶ 국토부 : 1599-000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수도권은 주택가격이 1억3천만원 이하인주택, 수도권외 지역은 주택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소형·저가 주택"이라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민영주택 가점제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자(배우자를포함한다)는 그 기간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더보기
청약 통장 없어도 아파트 분양 받을 수 있다 청약시장에서 1순위 자격이 안 되는 청약자들은 청약 신청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상황은 다반사이다. 특히 가점이 낮아 당첨 확률이 낮거나 청약통장이 없는 사람들에게 청약 당점은 남의 이야기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내집마련신청'은 유용한 기회가 될 것이다. 건설업체들은 분양을 할 때 번외편으로 '내집마련신청서'를 별도로 받는다. 지정계약기간에 미계약 잔여 가구가 발생하면서 신청서를 작성한 사람에게 당첨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업체 입장에서도 미계약분을 빠르게 소진할 수 있어 적극 활용하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부적격 당첨자가 많이 나오고 있어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부적격 당첨 물량은 미계약 가구로 이어지는데 동,호수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해 내집마련신청서를 작성하는 1순위자도 많다. 내집마련신청.. 더보기
인기 아파트 기본 조건 '초등학교를 품어라' 초등학교를 아파트 단지 가까이에 품은 아파트들이 분양시장에서 인기다. 요즘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아파트드을 살펴보면 여러가지 인기 있는 이유가 있지만, 여러 고려 사항 중에 가장 우선시 하는 것이 바로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들어서는냐 마느냐이다. 아파트 거주 특성 상 가족세대가 많고 30~40대 젋은 층에서 실거주용으로 분양을 받고 있는 추세에서 이들의 가장 우선 관심사는 자녀 교육이라는 점과 연결짓는다면 인기 있는 아파트가 왜 인기가 많은지 충분히 납득이 간다. 초등학교 인근 아파트는 학교와의 거리가 먼 아파트 단지에 비해 거래 가격이 높다.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수요가 끊이지 않는데다 학교가 가까울 수록 인근에 유해시설이 적어 주거지로서 선호도가 단연 높기 때문이다. 초등학생을 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