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상가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수선 ·유지의무) 상가임대차 또는 주택임대차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애가 생긴 경우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수선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근거 조항 상가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법에서 그 근거 조항을 찾아야 합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www.law.go.kr/법령/민법/(20180201,14965,20171031)/제623조 ▶ 임대인의 의무 - 목적물 인도 의무 : 임대인은 임차인이 그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민법 제623조) - 사용·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