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 청약시 소형 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 아파트 청약 시 소형 저가 주택은 무주택으로 분류되어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하게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해당 기관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이지요~^^ ▶ 아파트투유 : 1577-5500 ▶ 국토부 : 1599-000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수도권은 주택가격이 1억3천만원 이하인주택, 수도권외 지역은 주택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소형·저가 주택"이라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민영주택 가점제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자(배우자를포함한다)는 그 기간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