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방 청약조정지역 민간택지 전매제한 개정안 지방의 청약조정대상지역 중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은 1년6개월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일로 정해졌다. 지방 광역시 중 청약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6개월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방 민간택지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돼 11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 전매제한 기간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로썬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수도권에서만 6개월 이상 전매제한이 이뤄지고 있다. 국토부는 지방 청약조정지역 중 민간택지에 대해 과열 정도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일(최대 3년) 혹은 1년6개월로 전매제한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