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존비속 정의
직계는 ‘直(바로 직), 系(이어질 계)’로 이루어진 한자로, ‘친자관계에 의해 혈연이 직접적으로 이어진 계통’이라는 의미입니다.
1) 直系尊屬(직계존속) : 한자로 尊(높을 존)과 屬(무리 속)을 사용해 혈연으로 이어진 나보다 높은 세대를 뜻합니다. 본인을 기준으로 조부모님, 외조부모님, 부모님이 나의 직계존속이 됩니다. 단, 직접적인 혈연관계가 아닌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님은 직계존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直系卑屬(직계비속) : 한자로 卑(낮을 비)와 屬(무리 속)을 사용하며 혈연으로 이어진 나보다 아래 세대에 친족을 뜻합니다. 본인을 기준으로 자녀와 손자, 손녀가 직계비속에 해당됩니다. 단, 나와 직접적인 혈연관계가 아닌 사위나 며느리는 직계비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혈연관계에 있는 나의 형제자매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에 속하지 않습니다. 직계의 대응 개념인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사촌 형제자매나 이모, 삼촌, 고모, 4촌, 6촌 등도 수평적 관계에 있는 '방계혈족'에 속합니다. 그러면 시부모님, 처부모님, 며느리, 사위, 처남, 시누이 등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친족이라고 하시면 되고 궂이 구분을 두시려면 시부모님, 처부모님, 며느리, 사위는 직계인척(直系姻戚)이라고 하시고, 처남, 시누이 등은 인척(姻戚)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4) 直系尊卑屬(직계존비속) : 直系尊屬(직계존속) + 直系卑屬(직계비속)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직계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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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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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외고조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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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자녀, 고손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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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가족의 범위는 결혼을 통해 형성되는 배우자, 혈연으로 연결된 직계가족, 혈연관계에 있는 형제자매, 입양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가족의 범위는 다양하게 해석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의 범위를 법률적인 공식으로만 인정할 것이 아니라 문화적, 심리적인 가족의 범위로 바라봐야 하는 측면이 더 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