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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사용검사, 사용승인, 준공인가 어떤 것이 맞는 건가요? 부동산 관련 일을 하다보면 건축 및 분양 관련해서 많이 들어본 용어들 중에 '사용검사, 사용승인, 준공인가'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용어의 의미를 대략 어떤 것인지 알지만 구체적으로 법률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용검사(주택법 제49조 제1항) :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사용승인(건축법 제22조 제1항) : 건축주가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 더보기
분양권 불법전매시 차익의 3배까지 부과 분양권을 불법 전매해 3천만원 이상의 차익을 남겼을 경우 그 차익의 3배까지 벌금으로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9월 20일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실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 법률 검토 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수정 통과됐다. 소위를 통과한 수정안에는 불법 전매로 인해 발생한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리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불법 전매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개정안은 불법 전매로 인한 시세차익을 3천만원을 기준으로 나눠 차익이 3천만원이 안될 경우 벌금액을 기존의 3천만원 이하로 하되, 3천만원이 넘으면 그 액수의 세배까지 부과하도록 했다. 분양권을 불법 전매해 1억원을 차익으로 남겼다가 적발됐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