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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투자 이야기

부동산 투자 허위,과장 광고 대처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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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수익형 부동산의 높아진 투자 관심을 악용한 일부 업체의 허위,과장 광고가 여기저기 뿌려지고 있다. 이미 수년 전부터 공정위가 이 같은 행위를 단속하고 있음에도 유사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수요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 수익률 부풀리기

허위, 과장 광고 유형 중 가장 흔한 사례로 수익률 부풀리기를 들 수 있다. 수익형 부동산을 선택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이 분양가와 임대료, 이에 따른 '수익률'인데 이에 대한 지식없이 투자에 임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수익률은 계산 방식이나 대출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다르게 산출될 수 있다. 은행 금리가 낮을 때는 대출을 많이 끼고 매입할수록 수익률이 높아지는 구조이다.

 

예를 들어, 자기자본 100%로 매입했을 때 기대수익률 4%대의 부동산을, 대출비율 50% 이상으로 가정해 7~8% 이상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출비율을 지나치게 높게 잡을 경우 이자 감당이 버거워 질 수 있고, 향후 금리 상승 폭만큼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또한 업체가 제시하는 수익률은 환불받는 세금은 분양가에서 차감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분양가에 포함하지 않은 채 계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금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2. 확정 수익 보장? 세상에 보장이 어디있어...

'확정 수익 보장제' 역시 안심할 수 없다. 최근 한 업체가 확정 수익을 보장하는 기간이 1년임에도 이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월 70만원이 따박따박'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이 논란이 됐다. 반대로 확정 수익 보장기간이 5~10년으로 길더라도 안심할 수만은 없다. 그 기간 동안 사업자가 부도가 난 경우 등에는 수익 보장이 불투명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기간 등을 통한 법적 보호장치가 있는지 확인하고 수익보장 확약서 상의 수익보장 주체가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업자인 지를 판단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3. 건축물 허가 관련 사항 확인

분양 대상 상가건물의 일부가 불법건축물인 경우 이에 해당하는 점포는 공유지분 형태의 등기 또는 점포의 층,호수별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하다. 건축물 대장 확인을 통해 해당 건축물이 합법적인 건축물인지, 허가 받은 건출물의 용도와 광고내용이 일치하는지, 분양 사업자가 건축주가 맞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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