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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정보 이야기

중고차 구입요령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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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인터넷 중고차쇼핑몰을 통해 자신의 경제사정에 알맞은 차량의 시장가격을 확인한다.

 

두번째, 차량을 선택하고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차량의 상태와 차량번호를 문의하고, 차량 실물을 확인하는 날짜를 결정한다.

  - 중고차거래는 당사자거래와 사업자거래로 구분된다.

 

세번째, 문의한 차량번호로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중고차사고이력정보를 통해 보험사고기록과 침수, 도난 등의 정보를 확인한다.

  - 판매자가 차량번호를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뭔가 미심쩍은 차량이라 생각하고 차량구입을 포기하라.

  - 사고차량인 경우에는 사고부위와 경중에 따라 감가요인이 작용하며,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 사고이력정보에서 사고기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방심하면 안 된다.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사고이력정보는 보험사고기록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처리를 하지 않은 사고기록은 이곳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네번째, 중고차딜러를 만나 차량의 실물상태를 보고 '중고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내역을 확인한다. 특히, 주행거리와 사고유무를 반드시 점검한다.

  - 자동차관리법에 의하면 중고차매매상사는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중고차상태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토록 하고 있다.

  - 당사자거래인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을 적용받지 않지만, 오히려 당사자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므로 판매자에게 '중고차성능점검기록부'의 발급을 요청하고 전문가의 차량점검상태의 자문을 참고한다.

  - 사업자거래인 경우에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 발급된 날짜와 오늘 날짜를 확인하고, 작성된 주행거리 기록과 현재의 실제주행거리를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 참고로 '중고차성능점검기록부'는 자동차진단보증협회, 1,2급 지정정비공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면 비용은 약 3만원 내외이다.

 

다섯번째,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하여, 차량의 소유관계, 용도, 가압류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다.

  - 사업자거래인 경우에는 매매상사의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즉시 확인이 가능하나, 당사자거래인 경우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한다.

  -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 판매자가 차량의 소유자인지, 차량범칙금 미납으로 가압류 되지는 않았는지 등의 정보확인을 통하여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한다.

 

여섯번째, 직접 차량을 시운전해보고 외관과 내부를 둘러본다.

  - 시운전을 통해 핸들의 떨림은 없는지, 차체가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은 없는지, 소음상태는 어떤지 등을 면밀히 점검한다.

  - 차량외관의 도장 면이 고르지 않고 색상이 다른 경우에는 사고로 인한 수리경력이 있는 차량이기에 감가요인이 발생함으로 가격조정을 요구한다.

  - 차량내부의 오염정도를 확인하고 특히 침수차량인 경우에는 안전벨트에 흙탕물 흔적이 있으므로 안전벨트를 끝까지 빼어내어 이를 확인한다.

 

일곱번째, 차량을 계약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인계약서를 이용한다.

  - 중고차딜러  중에는 무자격 딜러가 존재한다. 만일 이들에게 차량을 구입한다면 그 순간 A/S는 물론 법률적 보호를 포기하는 것이라 여겨도 좋다. 왜냐하면 무자격 딜러는 고객보다는 '한건' 위주의 차량판매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 따라서 지금 만나고 있는 딜러가 시도매매조합에서 발급한 '종사원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 계약서를 작성 할 때는 딜러가 매매상사 소속의 직원인지 확인하고, 계약서는 시도조합에서 발행한 관인 계약서인지 반드시 확인한다.

  - 중고차딜러와 별도 약정한 사항이 있으면 구두로 약속하지 말고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한다. (예. 침수차량으로 확인된 경우 100% 환불한다. 주행거리 조작이 확인된 경우에는 판매금액의 1.5배를 배상한다 등)

  - 돈을 지불하고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일정기간 보관한다.

 

 

출처 : 카히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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