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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정보 이야기

아파트 청약시 소형 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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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시 소형 저가 주택은 무주택으로 분류되어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하게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해당 기관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이지요~^^

▶ 아파트투유 : 1577-5500

▶ 국토부 : 1599-000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수도권은 주택가격이 1억3천만원 이하인주택, 수도권외 지역은 주택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소형·저가 주택"이라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민영주택 가점제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자(배우자를포함한다)는 그 기간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 '소형 저가주택'은 민영주택 일반공급에 가점제로 청약시에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등기부등본상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시지가 1억 3천만 이하(수도권) / 8천만 이하(지방) 입니다.

공시지가를 모른다면 도로교통부에 문의 하거나 동사무소에서 공동주택가격 증명원을 떼시면 됩니다. 

단, 소형주택은 본인과 배우자만 해당됩니다.

자녀가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해당이 안되서 추첨으로만 되는거죠.

 

LH아파트나 국민 주택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공동주택가격 증명원 꼭 떼보시고 청약 신청 하세요!!

그러나, 특공은 소형주택 기준 상관없이 온전히 무주택이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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